‘전청조 공범’ 의혹 벗었다…남현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입력 2024-03-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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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뉴시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남현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부터 사기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고소당했다.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과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한편,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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