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빠뜨렸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하고 유 씨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