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관 상담전화 무료화…단통법도 손질
더불어민주당이 가구당 월평균 13만여원에 달하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의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가 사실상 교통비와 같은 필수비용이 된 만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 요금에 대해 20% 할인하는 것을 병사에 대해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는 타인에게 선물 또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White Space' 활용을 통한 '공공 Super WiFi'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는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계통신비 비중이 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해 관련 유통구조 개선 법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또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선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료 완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중심의 통신복지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