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2억 원” “좋아요”…미노이 '가짜도장' 사건의 전말은

입력 2024-03-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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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노이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미노이(26·본명 박민영)의 광고 촬영 불참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6일 디스패치는 미노이와 소속사 AOMG 간의 뷰티 브랜드 P사 광고 촬영 계약 과정의 전말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노이의 주장과 달리 가짜 도장은 전자 서명이었고 미노이 또한 광고 촬영에 대해 알고 있었다. 미노이와 소속사 대표, 소속사 단톡방, 매니저의 대화방 등을 공개하며 AOMG 측이 미노이에게 광고와 관련한 사항을 전달했으며 미노이 또한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대화 내용을 보면 AOMG 대표가 미노이에게 “6개월에 2억이고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라고 했고, 미노이는 “네! 전 쪼아요(좋아요)”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미노이는 계약서를 바로 보지 못한 건 사실이었다. 광고 비용 2억이 입금되자 미노이는 조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며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당시는 토요일이었고, AOMG 측은 바로 계약서를 보여주지 못했다.

양측은 이틀 뒤인 월요일에 만나 계약서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AOMG 측은 바로 계약서를 보여주지 미노이가 금액, 기간 등의 계약 조정을 요청하면서 ‘전자 서명’을 통한 대리 서명을 문제 삼았다.

미노이는 광고 촬영 하루 전날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광고 촬영을 못 한다’라고 통보했고, 소속사 대표의 사정에도 ‘못할 것 같다. 우울해 연락 못 드릴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2일 AOMG는 미노이와 만나 P사 광고 손해배상 비율 관련 5:5 비용 배상을 제안했으나, 미노이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안다’라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간 직후 미노이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해당 내용을 해명했다. 미노이는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보니) 전에 찍은 화장품 광고랑 비교했을 때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촬영이 한 번만 추가돼도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또 협의했었는데 좀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돼 수정 요구를 드렸다”라며 “도장이 왜 다 찍혀있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렇게 계약해왔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광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미노이는 “그날 밤 (대표님이) 친언니한테 전화해서 ‘(광고를) 안 찍어도 된다, 걱정돼서 그런다’는 말을 들어서 노쇼가 아닌 회사의 결정이라고 얘기한 거다. 난 다투고 싶지 않다”라며 “난 거짓말한 적이 없다. 정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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