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천차만별...서울 vs 충북 1400배 차이
전문가 “교육 의무화 통해 지역 불균형 줄여야
청년 대상 금융교육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융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임에도 교육 사각지대인 곳도 있었다. 예산ㆍ인원ㆍ방식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세종시, 울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5곳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 지역의 20~30대 인구비율은 세종 25.3%, 울산 23.7%, 강원 21.2%, 경남 20.9%, 전남 19.3%다. 금융교육이 이뤄진 서울시(29.7%), 인천시(26%), 경기도(26.2%), 부산시(23.5%)와 비교해도 청년 인구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음에도 청년 대상 금융교육은 뒷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종시는 30대 청년 인구가 15.5%로 전국 시·도 지자체 중 가장 높다.
세종시 관계자는 "금융교육을 위해 집합적으로 모여서 운영한 적은 없지만, 청년센터 내 정착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심리나 생활 정착과 관련한 전반을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을 해서 상담을 해왔다"라며 "올해부터는 청년 대상 금융교육을 설계해서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 재무상담 같은 금융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역 불균형'에 청년들은 금융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태어날 때부터 대구에 거주한 이슬비(가명·29) 씨는 “현재 TV나 인터넷, 유튜브 등과 가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듣고 있다”라며 “서울에서는 금융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만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쉽게 금융 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거주 중인 이강현(가명·31) 씨는 “첫 월급을 타고 난 뒤 관리가 잘 안돼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며 “대면 재무상담 서비스인 ‘서울 영테크’도 서울시민만 된다는 소식을 알고, ‘좋은 건 다 서울에 몰려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년 대상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12곳의 지자체도 예산·인원·방식에 있어서 모든 교육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보다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특강이나 온라인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서는 2021년 청년 84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년 맞춤형 사회진출 교육프로그램'을 두달에 거쳐 총 9차례 진행했지만, 해당 사업은 일회성 특강으로 그치고 말았다. 다만 도는 지난해부터 '청년 다다름사업'을 통해 재무재표 보는 법, 청년을 위한 재무설계 등의 집합 교육을 다시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2020년과 지난해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청년 대상 재무교육을 진행했지만 5개 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지난해 제공된 교육 콘텐츠의 조회수는 1000~2000회에 그쳤다.
지자체별 예산 차이도 심했다.
최근 3년간 청년 대상 금융교육에 투입된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47억7900만 원이었다. 부산시 7억, 충청남도 6억1800만 원, 경상북도 2억5000만 원, 광주시 1억29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충청북도 334만 원, 전라북도 4788만 원, 제주도 8280만 원, 대구시 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 대상 금융 교육을 진행한 곳 중 서울과 충북의 예산 격차는 1400배를 넘어선다.
금융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인원수도 차이가 크다. 최근 3년간 지자체에서 제공한 금융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경기 9만1418명 △서울 3만6501명 △광주 1만3600명 △대전 5768명 △전북 1816명 △충남 1711명 △인천 1016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인원이 적은 곳은 △충북 109명 △경북 143명 △제주 399명 △대구 874명 △부산 97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을 받아야 할 적절한 시기에 교육 자체를 의무화해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소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세미나를 통해 “금융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상위 주체로서 금융역량 강화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