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WTO 각료회의 결과…분쟁해결제도 연내 정상화 논의 지속
세계무역기구(WTO) 참가국이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쟁해결제도 개혁은 올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통상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행에 따라 2년마다 열린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각료회의가 애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은 물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다자 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냈고, 주제 역시 한국의 개발 경험과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보존·강화, 글로벌 공급망, 개발, 여성·중소기업 무역 참여 등을 강조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각료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저개발국(LDC)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등 의제별 각료 결정도 함께 채택했다.
먼저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한 협상이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찬성하는 입장에 섰으나,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디지털 격차와 정책 재량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찬반 그룹 간 의견차가 이어졌으나, 다음 회의나 2026년 3월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모라토리엄을 연장한 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모라토리엄이 일시적으로 연장되긴 했으나, 연장이 종료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통상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분쟁 해결의 경우 회원국은 2022년 6월 열린 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하는 바 창조적 타협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2년 열렸던 직전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했던 수산보조금 협상은 이번회의에서도 회원국 간 입장차로 인해 또다시 결렬됐다. 농업 협상 역시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와 협상 시한 등에 대한 수입·수출국 간 의견이 벌어지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한국과 칠레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과 관련해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 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하도록 추진하는 사례다.
각료회의 중 IFD의 WTO 법적 편입에 대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했으나,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FD의 각료회의 의제화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반대 국가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성 있는 다자무역시스템을 위해 개발도상국·LDC에 대한 특혜(S&DT) 등도 논의가 이뤄져 LDC 졸업국에 대한 분쟁해결 적용유예·기술지원 등 특혜 연장과 개도국의 SPS·TBT 협정 이행을 위한 특혜가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