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늦은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내정자를 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한 모 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면서 “송 전 차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한 전 과장에 대해서도 “한 전 차장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면서 “한 전 차장이 퇴직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두 피의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인사 담당자 한 전 과장이 정식 채용절차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