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애플ㆍ메타 등 빅테크 6곳
유럽약관 수정 등 대응조치 마련
국내 플랫폼법 논의 재개 목소리
해외 본사 빅테크 제재 쉽지않아
국내 기업만 규제…역차별 우려
타국의 빅테크를 견제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달리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자국의 기업이 주 구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플랫폼 기업은 국내에서 자사 매출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 플랫폼 기업에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7일(현지시간)부터 디지털시장법을 전면 시행했다. 이에 구글, 애플, 메타 등 DMA 적용 기업들은 유럽 약관을 수정하는 등 대응 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은 기술 패권에서 뒤처진 유럽이 강력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독점력을 강화해가는 빅테크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 아래 미국 등의 빅테크를 견제하고자 규제 압박에 나서기 위해 만들었다. DMA가 적용되는 6개 빅테크(MS,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으로 인해 분주해진 빅테크들은 한국에서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플은 다른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의 ‘근거리통신기술’(NFC) 연동을 막아온 것에 제동을 걸고 다음 달부터 다른 결제 앱에도 NFC를 개방한다. 반면 애플은 국내에서는 NFC 개방 계획이 없다.
유럽이 먼저 빅테크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세계적으로 빅테크 글로벌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다가 플랫폼업계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 논의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법의 구속력도 문제다. 국내 정부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를 제재하기 쉽지 않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강해져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실적 기준 네이버와 구글이 동일 위반 시 네이버는 8200억 원, 구글은 340억 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독과점 지위를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외 빅테크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세금이 낮거나 없는 곳에 서버를 둔다. 구글코리아의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기록되고, 한국에서는 구글의 국내 매출을 정확히 집계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구속력 없이 플랫폼법을 시행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들의 국내 점유율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의도대로 독과점 지위의 남용을 막고자 한다면 해외 플랫폼을 제대로 구속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법은 잠깐의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