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파사)는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의 갈등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에서 2022년 11월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이유로 팀에서 퇴출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에서 12월에는 “츄가 다른 소속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템퍼링을 시도했다”라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츄는 “팬분들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와 소속사에서 자신에게 행한 부당대우를 폭로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역시 “(소속사 측의) 근거가 미비하다”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의 요청을 거절하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의 손을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츄는 현재 새 소속사 ATRP에서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3일 신곡 ‘Chocolate’를 발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