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아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 중인 A씨(49)로부터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라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손님인 척 들어와 직원을 흉기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아오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역의 새마을금고를 범행 장소로 고른 뒤, 범행 일주일 전 미리 답사하는 등 범행 후 도주로를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금고에는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A씨는 흉기로 여직원들을 위협,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그는 직원들을 금고에 가둔 뒤 남자 직원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범행 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자를 버린 뒤 자신의 아벤떼 차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했다.
이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던 A씨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에 성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천만원은 빚을 갚는 데 이미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가 소지하고 있던 50만원과 그의 주거지에 있던 950만원, A씨의 차량에 있던 1억 50만원까지 발견해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