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자택에서 체포됐다.
10일 청주 흥덕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20대 남성 A 씨가 입건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LG사거리에서 에쿠스 승용차가 30대 배달 운전자 B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 씨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자기 집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고 7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께 A 씨를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