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스왑 관련해 출금 지원 종료 전 안내할 계획”
재판부, 가상자산 거래지원에 대한 거래소 자율성 인정
법원이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썸씽(SSX)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닥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는 ‘0’의 숫자를 이어가게 됐다.
12일 썸씽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썸씽팀은 지난달 27일 닥사의 썸씽 거래지원종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노력했으나 금일 법원은 썸씽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에 대해 알렸다.
썸씽 팀은 “해킹으로 탈취된 자산 이동 및 거래소 유입 등 유동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규 컨트렉트에서 새로운 토큰을 발행해 스왑하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토큰스왑과 관련해서 국내거래소에서 출금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별도 공지로 토큰스왑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썸씽은 닥사 회원사 내 상장된 거래소에서 4월 12일까지 출금이 지원된다.
썸씽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닥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가 또 하나 늘어났다. 2022년 위믹스를 시작으로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이 닥사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개별 프로젝트가 상장 폐지된 이유는 다르지만, 재판부가 거래지원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비슷했다.
지난해 4월 페이코인 신청 기각을 내리며 재판부는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15조에는 채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업비트는 페이코인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두고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갤럭시아(GXA)의 판결문에서도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빗썸은 당시 갤럭시아의 거래지원 종료를 알리며 “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후속 대처만으로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 해소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