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서 차도 점거를 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공동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고노동자를 복구하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경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13일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위 당시 이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자 400명을 해고한 것에 대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동대표의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