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에 따라 확인서 받은 대상...18일부터 신청
▲수원특례시 청사 (수원특례시)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확인 사항은 △가구당 1회 100만 원 지원 △경기도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지원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 불가 △그 외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가능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자(최대 150만 원) 지원 불가 등이다. 이주비 100만 원 이하는 기 지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