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방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북 문경 순직 사고 합동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2월 5일부터 5일까지 한 달간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화재원인과 순직사고 발생 경위 등을 분석했다.
이날 소방청에 따르면 1월 31일 저녁 7시 35분께 건물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 저장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반자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했다. 소방청은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한 뒤에야 119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고,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이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 건물 양방향으로 진입했다. 3층으로 진입했던 구조대원 4명이 인명 검색을 위해 출입문을 개방하자 공기가 유입되면서 공기 중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순식간에 밀려 나온 강한 열과 짙은 연기, 붕괴한 천장 반자 등의 장애물 때문에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됐고, 탈출한 2명의 대원은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해 재진입하려 했지만 화염과 열기로 진입하지 못했다. 특히 문경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돼 있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고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더했다.
소방청은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대상물 구조 등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예방정보시스템과 무전통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용유를 취급하는 기계와 설비,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구조대원이 실종 또는 구조된 구조대원을 신속동료구조팀(RIT)을 별도로 편성하고 소방공무원 직무역량 교육 평가와 인증을 필수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예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유가족의 생계 자립과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소방 기관 및 산하 단체 등에 유가족 우선 고용 기준을 마련한다. 유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소방공제회의기부금을 기금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119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