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통과…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