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