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하반기 시행"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최근 윤 대통령의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오전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 방안을 주문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성 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해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