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극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배우로서 살아남으려면 견뎌야 해서 그랬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했던 날에 작성한 일기장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꼭꼭 숨겨야 할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표현하거나 신경을 안 쓰고 의연하게 지내야만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화제가 나오면 꼭 중단시켜야 한다는 문구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 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씨는 A 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도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