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예시 중 인허가 관련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트윈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욱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산업계는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진행될 전망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