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신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의무 위반이다.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가격 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다. 올 2월 13일부터는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돼 허위거래 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 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와 위법 의심행위 10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