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3시경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린다는 핑계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 A 씨는 대화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게 “안녕하세요. 친구 할 수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의 부모는 A 씨의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B양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보호 조처로 B양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또한, A 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상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A 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A 씨와 같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