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민간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능해요"

입력 2024-03-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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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청사 (용인특례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27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또는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 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 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윤재순 기후대기과장은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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