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4-03-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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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회장 부인인 상무에겐 ‘징역 20년’

경기 포천시를 비롯해 전국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수천억 원대 자금을 유인한 유사수신업체 회장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 유사수신업체 상무로 근무하던 회장 부인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평강 랜드’를 운영했다. 이들은 부부로 A 씨가 회장, B 씨가 상무 직함을 썼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포천을 포함해 서울 강남‧중랑구, 경남 거제‧거창 등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명 이상 투자자로부터 30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도 적지 않은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또한 포천 군부대 인근 현수교 건립사업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던 여단장에게 “회사가 소유한 땅에 현수교가 놓이게 되면 포천 토지 1000평을 제공하겠다”고 상호 합의해 직무 관련 뇌물을 약속한 혐의와 여단장에게 회사명의 체크카드를 주고 여단장의 배우자에게는 200만 원 등 2년간 약 93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까지 받았다.

피해자들 중에는 일용직 노동자와 예비 신혼부부 등 어렵게 모아온 돈을 투자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투자업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허가 유사수신업체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 이 회사 상무이자 A 씨 부인인 B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포천 군부대 여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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