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창업주 집안 간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핵심 계열사다.
19일 오전 고려아연은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안 △정관 일부 변경안 △이사·감사 선임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주총 표 대결에서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33.2%,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이 약 3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관심이 쏠렸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양측은 2건의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다. 2건 가운데 배당 결의안은 가결됐고, 정관 일부 변경안은 최대주주인 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부결됐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관련 결의안은 62.7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2-2호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변경의 건은 53.02%의 찬성을 받았으나 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이 안건의 핵심은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이차전지 소재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 확보와 협력 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최 회장을 사내이사에, 장 고문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