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입력 2024-03-21 06: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다음 달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서울 시내 빌라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공고일 기준 169곳이 지정돼 있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 대상 조사에서 지난해 만족도는 93.3%로 2022년 91.3%로 높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