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900만 원은 추모 공간 갤러리를 설립할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 수입과 구별하지 않고 260만 원 가량의 돈을 59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의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 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