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의료법 위반…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만 원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전류가 흐르는 패치’를 부실하게 부착한 것이 화상 원인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패치는 피부와 접촉이 부적절할 경우 피부와 패치 사이에 고전류가 흐르게 돼 결국 부착부 주위 피부와 연조직 온도를 상승시켜 화상을 입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에 사용한 패치는 가로 18㎝‧세로 10.5㎝ 크기의 접착력을 가진 패치로, 피수술자의 피부에 직접 붙이게 되어 있다”며 “패치가 일부 피부에서 탈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접착 면이 좁아짐으로써 화상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춰 볼 때,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패치가 수술 도중 탈락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해 사전적 내지 사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수술하는 경우 통상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인 2018년 5월 4일께부터 비로소 경과 기록지(Progress Notes)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확인한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됐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