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지만, 정작 기업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1일 전담 자문팀을 만들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기업들은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고유내재배출량(SEE, Specific Embedded Emission)은 EU와 한국의 산정 방법이 달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인 EU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의 배출권거래제(K-ETS) 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 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에 기반하여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EU-ETS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공정 내 투입 물질 확인 △배출원 확인 및 구분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 △단순재/복합재 여부 확인 △배출량 산정 방법 선택 △유형별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 산정 순이다. 배출량 보고기간은 기본적으로 역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회계연도를 보고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딜로이트 안진이 대응안을 내놓은 것은 기업들의 CBAM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제조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CBAM에 대한 준비 현황 및 탄소중립 추진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EU CBAM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54.9%는 CBAM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21.1%에 불과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직접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운영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자문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CBAM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CBAM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EU 당국 및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공식 발효된 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운영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으로 본격적인 제도 적용이 시작된다.
한편 딜로이트 안진은 국내 기업 중 CBAM 발효에 영향받게 될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CBAM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비료, 시멘트, 전기 등 6개 부문의 최근 3년간 수출액 총액은 2022년 기준 약 54억1200만 유로(한화 약 7조7500억 원)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