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항공회담, 운수권 증대 합의ㆍ화물 주 20회 신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양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 수석대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참석했다.
회담 결과 그간 주 1450석(아시아나 운항 좌석 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하기로 했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한다.
운수권 증대와 함께 운수권의 설정 형식을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 수 방식인 ‘좌석 수제’에서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방식인 ‘운항 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면적을 지녔으며 중산층이 두텁고 30세 미만 청년층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꼽힌다. 우리나라와는 석유가스와 풍부한 광물 자원 등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스파트팜 수출에 나서고 있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