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 (사진 제공 = 현대오토에버)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 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