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만기도래 개별고객과 접촉해 구체적 배상 협의
우리은행이 22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를 본격화한다.
우리은행은 이날 주주총회 직후 오후 1시 30분께 임시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43억 원 규모의 홍콩 ELS에 대해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논의할 방침이다. 자율 배상안의 수준, 비용, 타당성을 따지고 배임 등 리스크는 없는지 등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다만, 배상안 결론이 이날 곧바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 측은 논의를 본격화하는 정도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평균 배상 비율은 35~40%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1일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경우, 배상비율이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413억 원으로, 첫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은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손실액에 평균 배상 비율인 40%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배상 규모는 100억 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자율 배상안은 다음 달 금감원이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등을 내놓으면서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해 금융기관과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사례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 달 분조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바로 만기 도래 고객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며 “고객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신속하게 개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