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 분야 법·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견련은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과 관련이 큰 법·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전략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동인기연, 아성다이소, 율촌화학 등 중견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과 위법행위 제재 절차를 안내했다.
'하도급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한 이 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하도급법의 규율 내용 및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하도급 사건 처리 규정 등을 공유했다.
CP 모범 운영 사례 발표자로 나선 남기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CP 체계 조기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중견기업 CP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철강·유통·이차전지 등 40여 개 그룹사에 확산된 포스코그룹의 CP 운영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준법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