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불이익 준 학교...구조금 6500만원 환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5개 학교)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2018~2019년에 사학비리를 알린 5개 학교 소속 공익제보자 7명이다. 해당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임금손실액 4052만7000원, 법률지원금 1810만 원 및 의료비 48만7040원 등 총 5911만4040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2020~2023년 구조금을 지급(총 7672만2000원)했던 공익제보자의 소속 학교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임금손실액 6595만2000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이자 보복성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억3500여만 원을 환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