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전 대표 (현대오토에버)
25일 오전 10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 모 씨에게 건네 받은 8000만 원이 협력업체 고가매입 대가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 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모 소프트웨어 공급•개발 업체로부터 6억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정상가보다 높게 인수한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