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가량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울산시장에 당선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자로 나섰던 민주당 임동호 전 의원이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하기 위해 오사카 총영사, 고베 총영사 자리 등을 상의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정무수석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듯 송 전 시장 변호인 측에서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PT 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에게도 자세한 의견 발표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정무수석 변호인 측도 “검찰이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세히 얘기해서 재판부가 사건에 편견을 가지거나 한쪽 주장에 오염될 수 있어 보인다”면서 “오늘은 항소 요지 위주로 간략하게 준비했는데 우리도 PPT로 다시 준비하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PPT를 통한 항소이유 설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시작됐다.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다.
이 과정에 개입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나란히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한 건설업자로부터 (울산시장 선거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형제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을 황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 형제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이 선거철을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전보조치했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에 대해서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도 즉시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앞선 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