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입력 2024-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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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공모 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는 곳이다.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또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에 오른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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