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 축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안은 목동서로와 목동중앙로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는 내용이다. 다만 저층주거지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정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목동서로변에 접한 1~4 특별계획구역(목동1~4단지)과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 폭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 공지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 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되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