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자체 인허가 등과 관련한 청탁을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회장 등 6개 개발업체로부터 7억5800여만 원과 고급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2000만 원과 고급 승용차를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 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월부터 7월 사이 모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등 직무 유관 청탁과 관련해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