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274회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B, C라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맺었고, 이들 소속 보험전문가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의 대가로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11월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A종편 방송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1880만 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된다.
A종편 방송사가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 방송 당시 ‘무료’라는 문구 등을 띄워 상담 전화번호를 노출했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B, C 법인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A종편 방송사는 “시청자가 전화를 걸면 별도의 업체의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착신전환을 한 것”일 뿐이라면서 자신들이 시청자 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맞섰다.
또 이름, 연락처, 거주지역, 상담접수 내용 등은 단순한 인적사항에 불과하고 상담전화 당시 이 같은 정보가 보험 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도 고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A종편 방송사가 정례적으로 방송하는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 화면에 뜬 ‘무료’라는 문구와 상담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건 만큼, 상담 주체가 A종편 방송사라고 오인할 여지가 컸고 A종편 방송사도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상담사는 “A종편 방송사 OO(프로그램명) 상담접수센터”라고 소개했고, 별도의 법인 보험대리점 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해 B,C 법인 보험대리점에 제공했다”면서 “이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종편 방송사가 B, C 법인 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맺을 당시 “전화(또는 문자) 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DB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해당 대리점들이 A종편 방송사에게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A종편 방송사가 받은 협찬료는 시청자 개인정보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