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신뢰하던 김미경 강사가 주식을 가르쳐준다기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입했어요”
박 모 씨는 유튜브에서 김미경 강사가 알려준다는 주식투자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했다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했다. SNS 내 투자자 수십 명은 ‘족집게 강의’를 듣고 수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자랑했다. 이같은 수익률에 박 모씨 역시 수업에서 추천해 준 종목에 투자했고, 단기간에 1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이후 SNS 회원들은 공동투자로 900%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고, 박 모씨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설치했다. 투자금이 부족하다 해 돈을 빌려 1억5000만 원도 마련했다. 이 공동투자는 수익률 1000%를 달성했다며 끝났고, 이들은 선세금 1억 원을 요구했다. 돈줄이 마른 박 모씨는 대출까지 받아 납부했다. 수익금만 기다리며 심지어 수수료 1억 원도 입금했다. 그러나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감지한 박 모씨는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자신을 사칭한 유명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없어 피해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규제당국과 플랫폼이 손을 놓고 있어서다. 결국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유사모)가 등장했다.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자 이제야 정부와 해외 플랫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일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광고한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는 다른 정책 위반 시 경고 조치를 거친 후 정지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처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구글이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포함한 거대언어모델(LLM)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이같은 강력 조치는 지난달 22일 유사모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서야 마련됐다. 정부 역시 유사모의 행동 이후 지난달 27일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를 수사하는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