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민사 손해액 8억 원 지급, 하도급 계약 개선 약속…공정위 "3년간 시정방안 이행 점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했던 유진종합건설이 피해를 보상하고 계약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자진시정 계획을 내놨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번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확정은 제도가 도입된 뒤 하도급법에서 시행된 첫 사례다.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 신음지구의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수급사업자를 비롯해 각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유진종합건설은 동의의결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또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하고,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발급 없이 진행하는 추가 공사와 관련해 부당 특약 등에 따른 피해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라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민사 손해까지 구제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