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제기한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행정소송법 제12조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설령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하여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지난달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