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달라” 말한 지 40여 일 만이다.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둬서라도 유예해 보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의 절박한 심경이 담겼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희망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총선 준비에 매몰된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영세한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 수위와 조문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과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의 불명확함이다. 이를 두고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자리한다. 또 헌법소원 심판이 결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사업주가 직원이 다치는 걸 원하겠느냐”는 한 중소기업인의 호소처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시행을 반대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후유증이 여전한 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거라는 주장이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중소기업계는 위헌 결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헌재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리란 보장도 없는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들이 헌재를 찾아가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정치권이 좀 더 나은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