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탈덕수용소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엔터)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렸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되고 있다”라며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가 많다”라며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장원영 측은 “A씨가 이 증거들을 진짜 참조했는지 그냥 긁어모은 건지 알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온라인상에서 대표적 악질 사이버렉카로 그동안 장원영뿐만 아니라 아이돌을 포함한 다수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악의적 콘텐츠를 생산, 유포해왔다.
이에 장원영은 칼을 뽑아 탈덕수용소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별개로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가 청구한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