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 (뉴시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A 씨는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정이 결렬되면서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A 씨는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나눈 일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만료하고 활동을 중단했던 강경준은 1월 말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강경준은 자신의 상간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