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 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10살 아들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 한마디의 반 정도가 잘렸다”며 “아이가 샤워기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았는데 선반과 벽 사이에 손가락이 끼였다. 선반과 벽 사이는 성인도 손가락을 넣으면 베일 정도로 날카로웠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체육관에는 부모가 입장할 수 없는 규칙이 있었고 당시 주차장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A씨의 남편은 아이가 체육관에서 나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아이는 체육관에 들어와달라고 요청했고 A씨의 남편은 탈의실에서 혼자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한 직원은 “아이가 손가락을 베였다. 연고 바르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다친 건 5시 55분~6시였고 남편은 6시 20분쯤 전화를 걸었다. 체육관 측에서 바로 부모에게 전화했다면 손가락 잘린 아이가 혼자 울면서 20여 분을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실에 갔더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 알고 보니 뼈까지 잘려있었던 거다. 체육관에 손가락을 찾아달라고 말해놨다”고 적었다.
그는 “응급실에서 다시 체육관으로 절단된 손가락을 찾으러 갔지만 샤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습기가 가득해 금방 찾지 못했고 샤워장 바닥에서 찾은 손가락은 이미 오염된 상태였다”며 결국 아이는 손가락 절단 3시간이 된 후에야 응급수술로 접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의사로부터 “손가락 길이가 미비하게 다를 수 있고 끝부분은 신경이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현재 아이는 접합수술을 마친 상태로 감염위험이 있어 1인실에 입원 중이다.
사고 후 체육관 측은 A씨 부부에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 보험사 측과 얘기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으라”고 했지만 A씨는 보험사 측에 사과 과실 유무에 따라 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 손가락 절단에 대한 치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시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을 하면서 아이를 간병하고 있다. 부부 모두 생계인 직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를 증명해 줄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왜 없냐고 묻자 직원은 ‘여자 샤워실에는 있다. 남자 샤워실에서는 넘어지는 사고가 없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며 체육관 측은 사고 당시 응급조치는 물론, 119 신고도 하지 않았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었는데, 응급조치할 간호사 한 명도 없는 건 예산 때문이라더라”며 “부모 입장을 금지했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어른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아이 손가락은 신경이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사고 경위를 물으러 온 줄 알았던 체육관 측은 과실여부를 따지며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