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개그우먼 송은이(왼쪽), 개그맨 황현희(왼쪽 세번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오른쪽)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시정요구 하였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