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시장은 오후 5시 25분께부터 증인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어 “증인의 말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인 내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이 됐고, 그들로부터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원한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됐고 이미 수백억을 주고 땅을 매입한 남욱 등은 기득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듣던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가 있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만배가 등장해 이재명의 새롭고 든든한 후원자가 돼 해결사 노릇을 하면서 마음을 얻었고, 남욱에게서 (권한을 빼앗아서) 김만배에게 줬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남욱 등이 불법 선거자금을 대줬다는 건데 그들을 배신하면 폭로 등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남욱 등을 배제하고 김만배와 결탁할 이유가 있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유 전 본부장도 “정영학이 ‘김만배가 남욱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선거자금 전달 등을) 불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만배도 ‘내가 막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지지 않고 응수했다.
양측의 설전은 재판장의 제지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다음 기일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뒤 5시 52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유세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이 대표는 “내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정 직후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이날 곧장 용산역 광장으로 향해 7시경부터 막판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