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영환경 더 악화될까… 기업, 발등의 불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도 난관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면 가뜩이나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수 있다.
다만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정부와 대립각만 세운다면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탓에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개헌과 탄핵을 제외하면 뭐든 가능한 입법 권한을 쥔 거대 야당 출범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은 대부분 수정되거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기업들의 바람이 수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노사 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기대하던 상속세 개편도 야당의 손에 운명이 달렸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기업들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야권의 이력을 보면 노동계 입장을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 입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야권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만큼, 향후 기업 활력 저하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정부와의 협력과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